군산시, 백토고개 공사업체 제재키로

  • 군산시, 백토고개 공사업체 제재키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군산시가 백토고개 공사업체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3일 전북 군산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S건설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이 업체에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10일께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백토고개 공사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고서 이를 조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문제의 S건설은 해외 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지난해 5월 조달청이 발주한 백토고개 교차로 공사에 응찰했던 사실이 최근 검찰 조사에 의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 공사는 200억원을 들여 지하차도 460m(4차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12%. 지금은 동절기여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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