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3G특허 침해 '딸랑 1억원' 손배 청구?

  • 애플"단말기 아닌 부품가로 계산해야"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 침해 소송 심리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4’가 자사 통신 특허 5건을 침해하고 있다며 애플에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애플측에 “그간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근거로 손해해상을 청구했지만 이를 아이폰4로 한정한다”면서 “아이폰4의 5건 특허에서 침해가 있었으니 각각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맞섰다.

우선 애플은 삼성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근거로 단말기 판매가격을 드는 것을 반박하고 나섰다.

특허 침해 가능성이 큰 부품 기여도만 한정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애플측은 전체 단말기 가격에서 통신칩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이고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특허 4건은 표준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단말기 가격의 0.0058%에 불과한데 삼성은 44%나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은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삼성측은 “애플도 디자인 특허 관련해 단말기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부품가가 아닌 단말기 가격으로 손해배상액을 내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심리는 오는 4월 6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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