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도가니' 성추행 특수학교 교사 징역 2년 선고

  • '대구판 도가니' 성추행 특수학교 교사 징역 2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구판 도가니'로 알려진 정신지체장애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특수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수업도중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교사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5일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에서 도예수업을 하던 중 교실 한쪽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수업 시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9년부터 2010년 2월 사이 김씨가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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