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독일 법정서 애플 상대 두번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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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모토로라가 독일 법정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두번째 소송을 이겼다.

3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의 자료관리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가 이메일 계정을 동기화하는 모토로라측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에 과거 판매 실적을 요구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을 주재한 안드레아스 포스 판사는 "특허의 문구가 이번에 문제가 된 기능들을 포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이클라우드는 애플의 데이터센터 서버에 저장된 사진, 음원 등 파일들을 사용자의 기기로 자동으로 동기화시켜주는 서비스다.

애플의 앨런 헬리 대변인은 이메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은 과거의 무선호출기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구글이 모바일 특허 취득과 하드웨어 분야의 사업 확장을 위해 인수한 회사다.

이 회사는 같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며 지난해 12월 통신기술 특허 위반 소송에서 첫 승소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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