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난 설 연휴기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입건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A씨가 4일 직위해제되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의 소렌토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길가에 정차한 카니발(운전자 오모씨·62)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로 운전한 것은 물론 사고 후에도 20여m 더 주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