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LA한인상공회의소 및 KOTRA가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한국과 교역하고 있는 LA 지역 수출입기업들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FTA원산지검증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FTA를 포함한 관세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1:1 컨설팅’을 실시,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요구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그 동안 막연하게 협정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닌 기업들이 실제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기업들이 한-미 FTA를 활용해 보다 많은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1:1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