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 내용은 고품질 연구개발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맞춤형 특허 맵 조사, 특허권리 분석지원, 브랜드 및 디자인권 컨설팅 지원 등 지식 재산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다.
이외에도 도는 지식재산권 획득과 관련된 분쟁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해주는 G-IP(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 닥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G-IP닥터는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닥터의 지적 재산 분야 버전이다.
도 과학기술과 이부영 과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수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어 특허분쟁 발생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남부지역은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에서 확인 하거나 경기지식재산센터(031-500-3043),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031-853-47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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