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을 25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250만원 높였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가액은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산기준 중 하나로, 이번 인상은 인상은 통계청의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5년 기준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연도별로 10%의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국민임대주택 자동차 소유 기준도 종전 230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150만원 인상됐다.
이에 향후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아파트의 일반 공급의 경우 자동차가액이 2750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전용 60㎡ 이하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자의 부동산 보유 기준은 부동산 가액이 2억1550만원, 국민임대주택은 1억2천600만원 이하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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