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상장폐지 위기에 다시 도마위에 오른 '거래소'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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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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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한화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거래소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됐다. 관련 공시가 일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고, 또한 관련 공시가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오후 6시46분에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5일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방검찰 형사5부는 지난해 1월30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거액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범행을 도운 홍동옥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와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의 김모 상무 등 김 회장 측근과 회계사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횡령·배임을 하고,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해 1041억여원의 손실을 그룹에 입힌 혐의를 받았었다.

사실상 1년전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알려진 얘기였지만 한화는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나도록 배임·횡령 발생에 대한 조회공시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래소가 작년 12월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및 미확정공시 지속 등의 문제가 개선하기 위해 조회공시 사후심사를 강화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랑 무엇이 다르냐"면서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을 일년 동안 미뤄진 것에 대한 거래소 책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에는 한화의 배임·횡령 혐의만 있었지 이에 대한 명확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직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에 조회공시요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일부 매체의 지적에도 불고하고 조회공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신한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에 대한 소식에 전달되자 조회공시를 요구 한 바 있다. 사태 발생 2주 후에야 조회공시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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