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2t 미만 소형 어선의 검사 수수료가 최대 45% 인하된다고 밝혔다.
2t 미만의 소형어선은 3t급 어선과 같이 3만500원의 정기검사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t 미만은 1만6900원, 1t에서 2t 미만은 2만3700원만 내면 된다.
또 2t 미만 소형 어선은 건조검사 수수료가 22~44% 인하되며, 소형어선의 추진기관인 선외기 엔진에 대한 검사수수료도 26%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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