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억원 부인·처남 ‘유령직원’으로 빼돌려

부인과 처남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린 모업체 전 대표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6일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택시업체 전 대표인 송모(61)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인과 처남을 각각 70개월, 32개월 동안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총 2억1천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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