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 사회로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인증제는 건강하고 일할 능력을 가진 노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의 노인에 대한 고용기피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생산적인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복지 정책이나 지원위주의 복지정책에서 일자리를 통한 자립 복지로의 전환을 도모 하자는 게 노인 친화 기업 인증제의 추진 배경이다.
대상은 관내의 기업체 중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으로 고용·제품 생산 등에 있어 노인친화적 경영환경을 갖춘 기업, 60세 이상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시장이 인증한 노인친화기업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은 물론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의왕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김 시장은“노인친화기업 인증제 시행으로 그간 공공부문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 노인취업 구조를 민간부문으로 다양화 함과 더불어 노인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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