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경찰청은 검찰청 사이트를 위조해 보이스 피싱(전화금융 사기)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2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30일 전남 함평에 사는 이모(50)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인데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가 도용됐으니 신고하라'며 위조한 검찰청 사이트를 가르쳐 준 뒤 인터넷 뱅킹으로 이씨의 계좌에서 7800만원을 인출하는 등 14회에 걸쳐 5억152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한씨를 붙잡았으며 검거 당일 인출한 1억469만원과 현금카드 24매, 휴대전화 6대 등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한씨 등은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교묘하게 도용해 신고접수란을 만들어 피해자들도 대부분 감쪽같이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부터 10억원 가량을 인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번호가 적힌 수첩을 확보, 수사를 확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