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6일 또래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울산의 모 중학교 3학년 김모(14)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2010년 8월 말부터 최근까지 학교 주변의 공터와 주차장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3명의 유명상표 의류와 신발 등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사라며 현금 252만원 상당을 받고는 오토바이를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폭행을 서슴지 않아 피해 학생은 코뼈ㆍ두개골 골절상을 입거나 이가 부러져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 학생들은 총 8명으로 보복이 두려워 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꺼리다가 최근까지 괴롭힘이 계속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고질적인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문 심리상담사가 피해 학생들을 심리 치료하도록 조치하고 가해 학생에게 담당 형사를 멘토로 지정해 사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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