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그루폰유한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설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3월 A업체로부터 의류매장 이용쿠폰을 25만원에 구입한 김모씨는 유효기한 3개월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했다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에도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대가의 반대급부가 전혀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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