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내달 한달 동안 체납차향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도심 도로는 물론 주택가, 다중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을 순회, 영치용 순회 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으로 편성된 특별징수반 구성, 독촉기한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체납차량에 대해 압류·공매·추심 등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과년도 시세 총체납액의 46.9%를 차지하고 있다”며 “집중정리 기간 중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