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사 대형사고로 처벌

  • 국토부, 사실상 징계 조치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가 대형 사고 발생 책임으로 사실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차량 90여대의 연쇄 충돌로 30여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대해 사실상 징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사고가 안개 등의 기상 상황 악화뿐 아니라 운영사의 도로 운영 및 관리 부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관련 직원 처벌과 시설물 개선 대책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난 민간고속도로에 책임을 묻고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고 당일 당직 근무자와 담당 부서장을 견책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0억원을 들여 시설물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국토부에 최근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교통정보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VMS), 사고위험 표지, 안개 표지 증설 방안 등이 담겨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 인터체인지(IC) 차단 등을 포함한 위기 대응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5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 시설과 운영 개선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계속 운영사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