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차량 90여대의 연쇄 충돌로 30여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대해 사실상 징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사고가 안개 등의 기상 상황 악화뿐 아니라 운영사의 도로 운영 및 관리 부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관련 직원 처벌과 시설물 개선 대책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난 민간고속도로에 책임을 묻고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고 당일 당직 근무자와 담당 부서장을 견책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0억원을 들여 시설물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국토부에 최근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교통정보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VMS), 사고위험 표지, 안개 표지 증설 방안 등이 담겨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 인터체인지(IC) 차단 등을 포함한 위기 대응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5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 시설과 운영 개선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계속 운영사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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