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담합하면 CEO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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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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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사장단협의회서 담합 근절 실천의지 밝혀<br/>-행동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책임 소재 명확화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LG그룹이 담합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 경쟁사와의 접촉을 원천 봉쇄하는 등 고강도 대책도 마련 중이다.

LG는 지난 7일 사장단협의회에서 담합 방지대책 논의하고, 담합 근절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는 각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LG는 우선 담합 근절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담합 방지 시스템' 재정비 및 강화에 나선다. 임직원들의 인식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적 실천방법으로 △담합 방지 행동 가이드라인 교육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불시점검 △담합 방지 실천서약서의 작성 등이 마련됐다.

LG는 또 담합 행위에 대해 실무자부터 경영진까지 문책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담합 행위를 한 실무자가 징계될 뿐 아니라 담당 임원과 사업부장도 담합 사실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조치된다. 최고경영자(CEO) 및 사업본부장의 경우 중요한 인사 평가 항목으로 반영된다.

특히 LG전자는 '경쟁사 접촉 금지'라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경쟁사와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경쟁사와 접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담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필요하면 변호사도 배석해야 한다. LG전자 경영진은 이날 '담합 절대 금지 실천 서약서'에도 직접 서명했다.

구본무 LG 회장은 "반드시 정도경영을 지켜야 한다"며 "담합 행위는 사회적 이슈에 앞서 우리 스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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