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버리고 도주한 50대 징역 선고

  • 전자발찌 버리고 도주한 50대 징역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전자발찌를 버리고 도주한 50대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8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0시쯤부터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에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한 뒤 다음날 오전 3시5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범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6일 출소해 전자발찌를 달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