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고 항소심 출석안한 피고인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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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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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8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20)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부녀와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대단히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A(12·여)양과 6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인터넷을 통해 4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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