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직원 인권보호ㆍ증진 지침' 마련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해 청내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합의에 따라 ‘직원 인권보호ㆍ증진 지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활동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문화체육활동을 누릴 권리 등 16개 조항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총무기획국장을 인권옹호관으로 임명했다.

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해 조사한 뒤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우해덕 시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그동안 인권침해를 받으면 국가인권위에 의존했다”며 “자체 지침이 마련돼 신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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