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 및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민원증명 신청과 국세환급금 조회 등의 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한 납세자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4종(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을 우선 서비스한 후 올 상반기 중에는 7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구축된 35만 4000여 건의 DB자료 중 납세자 이용 빈도가 높고 중요한 9가지 종류의 정보를 선별,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제공 대상 정보는 질의회신과 심사․심판, 법원판례, 조세법령, 조세조약, 개정세법, 기본통칙, 집행기준, 훈령․고시 등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의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국세청의 모든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로그인 체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증명 신청 서식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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