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애초 '1가구1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세금탈루 의문에 대한 제보를 받고 6개월간 조사한 결과 '1가구2주택'으로 판정난 것이다.
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서교동 주택을 1984년 6월 취득하고, 2011년 3월 약 30억7500만원에 매각한 뒤 양도세로 1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김씨가 아들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서교동 주택에 두고 있어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접수했다.
마포세무서는 김씨가 아현동 아들 집에 거주하면서 2006년 6월 주민등록지를 자신 명의의 유일한 집인 서교동 주택으로 이전한 점을 확인하고 최종적인 세금 추징을 결정한 것.
특히 서교동 주택의 경우 2003년부터 카페로 운영돼 거주조건이 되지 않고, 주소 이전 무렵에는 주택용도를 상업용에서 다시 일반주택으로 바꾼 점이 추정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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