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횡령한 기아차 노조 간부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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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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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기아차 노조 간부 2명이 붙잡혔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 광주지회 전 간부 강모(47)씨와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조합비 1500여만 원을 빼돌려 식사비나 노래방비, 차기 선거 지원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물품 구입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600여만 원, 노조 상근 간부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활동비를 강씨 등에게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1400여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된 자금 중 노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600여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은 노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박병규 지회장은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박 지회장이 당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정황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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