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회사원 징역 13년 선고

  • 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회사원 징역 13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회사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9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노래방 도우미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4ㆍ회사원)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별한 동기없이 도우미 여성을 갑작스럽게 살해,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김모(28ㆍ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 성관계를 하려다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 발생 후에 유흥업소의 도우미 고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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