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 이용 불법 사이비선거 사범 단속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찰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단속기준을 마련,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장,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사이버선거 사범 단속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SNS 등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13일부터 이같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단속기준을 마련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에 관해 글 게시 횟수, 작성 동기·목적, 작성경위 등을 판단해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은 ▲조직적 범행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사안의 중대성 ▲동일 전과여부 등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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