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인체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을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년)’에 따른 조치다.
지침에는 △위해평가 필요성과 목적 △평가 기본 원칙 △위해평가 단계별 결정 흐름도 등이 담겨 있다.
위해평가 대상은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나노물질이란 10억분의 1m에 불과한 나노미터(nm) 크기의 작은 입자를 말한다.
특정물질을 나노미터급 크기로 줄이면 기존과는 다른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간 안전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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