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 확보비 챙긴 대학 감독 징역형

  • 우수선수 확보비 챙긴 대학 감독 징역형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우수선수 확보비를 챙긴 대학 감독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9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부산시체육회가 지급하는 우수선수 확보비를 받아 챙긴 혐의(횡령)로 기소된 부산 A대학 레슬링부 감독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B대학 탁구부 코치 강모(40)씨와 C대학 배드민턴부 감독 이모(43)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진학할 선수 6명에게 지급해야 할 우수선수확보비 18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서울, 부산, 대전, 경북의 자치단체나 고교 체육 교사 또는 감독에게 8명의 우수선수확보비 6600만원을 전달해 개인용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명의 우수선수확보비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명의 우수선수확보비 10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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