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株, 국회 발목에 줄줄이 '하락'...자본시장법 개정안 무산 반영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최근 상승세를 타던 증권주(株)가 국회에 발목을 잡혔다. 이번 회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형사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투자은행(IB) 도약을 위한 대형 증권사들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문가들도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업종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11(0.74%) 내린 2147.23에 마감됐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KTB투자증권이 전날보다 3.12% 내리며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이 2.17% 하락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투자증권 하락은 기관이 7거래일 동안 매도세를 쏟아낸 탓이다.

대우증권도 1.79% 하락했고, 교보·유진·동양·동부증권 등 4개사는 1% 이상 빠졌다. 대신·삼성·SK·한화·현대·미래에셋증권 등도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큰 관련이 없는 키움증권은 전일대비 2300원(3.89%) 올랐다. 지난 3거래일 동안 8.08% 상승했다. 키움증권은 개인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온라인증권사로, 사실상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IB업무를 위해 지난해 대규모 증자에 나섰던 대우·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는 비상사태다. 대규모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렸지만 이를 굴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IB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향후 금융시장 성장동력 마련과 실물경제 활성화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론스타 등 다른 빅 이슈들에 밀려 더이상 이번 임시 국회에서 논의되기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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