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사업장 94% "미성년자 고용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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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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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울산·경남지역 사업장 94%가 미성년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산고용노동청은 겨울 방학 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사업장 144곳을 조사한 결과 94.4%인 136개 사업장에서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건수는 총 53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21.3%)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17%)가 많았다.

또 연소자 증명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곳도 70곳(13%)에 달했으며 임금체납(13%)이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4%)도 적지 않았다.

부산노동청은 시민, 학생을 '최저임금 지킴이'로 위촉해 최저임금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겨질 때 종합상담센터(☎1350)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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