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포함된 노조 설립 정당"…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합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구직자노조가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면서 설립이 연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는 9일 ‘청년유니온14’가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도 노조법상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며 “서울시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자도 헌법상의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청년유니온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15~39세에 해당하는 청년 노동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지난 2010년 3월 결성된 후 지난해 4월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여러차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2010년 7월 청년유니온이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노동부의 반려처분은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나 “청년유니온이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노동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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