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2명 검거

  • 동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2명 검거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을 붙잡았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9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2)씨와 종업원 B(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1월21일부터 동해시 효가동 인근 상가에 330㎡ 넓이의 2층 업소 공간을 임대해 일반 성인게임장으로 위장한 뒤 개ㆍ변조된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ㆍ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9천만 원 상당의 게임기 50대와 현금 253만원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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