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경찰서는 9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2)씨와 종업원 B(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1월21일부터 동해시 효가동 인근 상가에 330㎡ 넓이의 2층 업소 공간을 임대해 일반 성인게임장으로 위장한 뒤 개ㆍ변조된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ㆍ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9천만 원 상당의 게임기 50대와 현금 253만원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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