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쇼핑몰로 1억20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 유령 쇼핑몰로 1억20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유령 인터넷 쇼핑몰로 1억2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변호사 비용 등 뒷감당은 물론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권모(31ㆍ서울시)씨와 유모(28ㆍ춘천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8ㆍ경기 파주시)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8월12일까지 2개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가전제품을 판다고 속여 15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 등은 당시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소비자들의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현금으로 구매하면 5%가량 싸게 살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서 입금된 돈을 빼돌렸다.

특히 주범인 권씨는 입금된 돈 인출 과정에서 CCTV에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유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수사기관에 적발 시 '수익의 50%와 변호사 비용 등을 주겠다'는 권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씨 자신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PC방을 전전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권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혐의로 유씨가 붙잡혀 구속되자 타인 명의로 교소도 면회를 신청, 매달 30만원의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교도소 수발'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유씨는 권씨가 약속했던 변호사 비용 등의 지원이 불과 두달 만에 끊기자 범행을 폭로했다.

담당 경찰관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인터넷 쇼핑몰 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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