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결하는 MOU는 징계집행유예 직무교육 및 해양사고예방 선원교육 관련 협력, 해양사고 조사· 판의 발전 및 해양· 산 인적자원 개발관련 협력, 정기적인 정책협의·교류 및 각종 정보 제공 등을 포함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집행 유예제도의 활성화, 선원의 해양사고 예방능력 지원,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의 발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 징계집행 유예제도는 해양사고 발생 시 일정 교육을 이수해 징계를 대신하는 것으로, 생업을 위한 승선을 지속하고 향후 재발방지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해양사고 예방 및 저감에 대한 학술연구·세미나 공동 개최, 전문가 인적교류 등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능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업무협력 MOU 체결로 해양사고 심판관련 협력을 추진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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