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통신회사 인도 시장서 철수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글로벌 통신회사인 바레인의 바텔코가 휴대전화 주파수 입찰비리 사건에 대한 인도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사업권이 취소돼 철수한다.

인도 언론은 9일 바텔코가 전날 성명을 내고 자사가 2009년 인도에 진출해 현지기업 ‘S. 시바산카란’과 합작해 세운 ‘에스텔’(S Tel)의 보유지분 42.7%를 1억7천500만 달러에 시바산카란에 매각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바텔코의 이러한 결정은 인도 대법원이 지난 2일 자국 통신부가 2008년 2세대(2G) 이동통신 사업권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서 에스텔 사업권 등 122개 사업권을 무더기로 취소한 뒤 이뤄진 것이다.

에스텔은 그동안 인도 내 비하르와 오리사, 잠무 앤드 카슈미르, 히마찰프라데시 등 6개 지역에서 360만명의 가입자를 상대로 영업해왔다.

대법원 판결로 바텔코와 같은 처지에 놓인 러시아의 시스테마 시암 텔레서비스(SSTL) 등 일부 외국 통신회사들은 인도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거나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바텔코의 지분매각 절차는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