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언론은 9일 바텔코가 전날 성명을 내고 자사가 2009년 인도에 진출해 현지기업 ‘S. 시바산카란’과 합작해 세운 ‘에스텔’(S Tel)의 보유지분 42.7%를 1억7천500만 달러에 시바산카란에 매각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바텔코의 이러한 결정은 인도 대법원이 지난 2일 자국 통신부가 2008년 2세대(2G) 이동통신 사업권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서 에스텔 사업권 등 122개 사업권을 무더기로 취소한 뒤 이뤄진 것이다.
에스텔은 그동안 인도 내 비하르와 오리사, 잠무 앤드 카슈미르, 히마찰프라데시 등 6개 지역에서 360만명의 가입자를 상대로 영업해왔다.
대법원 판결로 바텔코와 같은 처지에 놓인 러시아의 시스테마 시암 텔레서비스(SSTL) 등 일부 외국 통신회사들은 인도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거나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바텔코의 지분매각 절차는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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