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하면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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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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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코·사각턱 등을 시술 광고한 치과의사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관련 공익 신고를 접수, 감독기관에 이첩해 치과 7곳에 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신고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와 입술,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이다.
 
 이 같은 공익신고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는 1∼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찰에도 형사고발 조치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홈페이지 등에 주름과 볼살 제거, 무턱교정, 입술윤곽 및 낮은 코 성형 등을 수술 없이 보톡스와 필러 등으로 간단히 시술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다.
 
 이는 국민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사안에 해당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널리 알리고 무자격자의 위법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과 안전, 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공익을 침해한 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내면 해당 공익신고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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