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고등학교 1학년 A(16)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같은 달 초 자신의 학교에도 불을 내 입건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이후 A군은 또래로부터 놀림 등을 당해 요양차 울산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물던 중에 또 불을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군이 학교폭력을 당한 이후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며 "스트레스를 다시 방화로 풀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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