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성직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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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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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성직자에 대한 영장이 신청됐다.

11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성직자 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해군기지 공사방해 혐의로 수차례 연행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15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정문 앞에서 미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박씨와 함께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연행된 여성 평화활동가 김모씨와 같은날 건설공사 현장에 해군이 쳐놓은 펜스를 넘어 해안가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됐던 김모(46)씨 등 3명은 석방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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