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렌터카 대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업체 대표 이모(68)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 씨 등은 2008년부터 차량을 빌린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비용을 청구해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210회에 걸쳐 7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손해보험사끼리 차량 대여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실제로 빌렸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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