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대중사우나 주차장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이발소 업주 박모(51)씨와 노래방 업주 윤모(50)씨 2명을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1월25일 부산의 한 대중사우나 주차장에서 히로뽕 0.1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구입한 히로뽕 0.1g을 스포츠센터 업주 김모(45)씨에게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최초로 히로뽕을 제공한 판매책을 쫓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중사우나나 찜질방 등에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생수 등을 권하면 마약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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