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마약 판매 노래방 업주 등 2명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2 15: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울산서 마약 판매 노래방 업주 등 2명 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마약을 판매하던 노래방 업주 등 2명이 붙잡혔다.

1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대중사우나 주차장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이발소 업주 박모(51)씨와 노래방 업주 윤모(50)씨 2명을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1월25일 부산의 한 대중사우나 주차장에서 히로뽕 0.1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구입한 히로뽕 0.1g을 스포츠센터 업주 김모(45)씨에게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최초로 히로뽕을 제공한 판매책을 쫓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중사우나나 찜질방 등에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생수 등을 권하면 마약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