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여전법·저축은행 특별법 원리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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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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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 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처리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지만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저축은행 사태 피해구제 재원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금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권 원장은 카드업계가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와 함께) 설득 작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그는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 관련 협회로 자리를 옮기는 데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며 “원하지 않으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8일 박원호 전 금감원 부원장을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은행연합회 부회장에도 금감원 부원장보급 인사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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