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현장 종사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업체 3곳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관할구청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35만t을 일반 폐기물과 섞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t당 일반 폐기물 처리비용(2만7천원)이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용(13만원)보다 훨씬 싸다는 점을 악용,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두 종류의 폐기물을 섞어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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