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입원치료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의원 운영자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허모(42)씨와 한모(52)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통원치료를 한 환자 88명이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6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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