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 챙긴 의원 운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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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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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챙긴 의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입원치료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의원 운영자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허모(42)씨와 한모(52)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통원치료를 한 환자 88명이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6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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