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한산부인과학회은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무과실 보상 , 잘못된 의료사고 감정위원 구성 등 모두 5개 항목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전체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학회는 전 회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5개 독소 항목에 대한 충분한 보완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 시행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