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재정비사업 필요… 뉴타운 해제는 8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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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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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일문일답

15일 과천정부청사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차질 없는 주택공급이라는 취지에 합의했지만 주택공급 방식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부담 등에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또한 뉴타운 실태조사에 대한 시행령과 조례가 8월 이후에나 마련돼 뉴타운의 해제는 올 하반기는 넘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공급을 차질 없게 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조금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임대·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을 제안했고 국토부는 서울 내 가용택지 부족 등으로 재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해제 시 매몰비용(사업추진으로 들어간 비용) 공동분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시에만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사용비용의 50%와 전체 해제 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박 실장은 이번 협의회 성과로 “뉴타운 해제 시 실태조사에 대해 지자체가 새로운 조례에 맞춰 추진할 것을 합의하며 일방적인 해제 추진이라는 오해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협의회 성과는
▲실태조사 관련 오해가 있었다. 일괄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방적인 해제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조례 요건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설명해 오해가 풀렸다.
차질없는 주택공급으로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았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보금자리, 다가구 등이 있었는데 국토부는 정비사업, 서울시는 보금자리, 다가구 등으로 입장차이가 조금 있었다.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공급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주택공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기존 노후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바뀐 것의 차이니 비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재건축 절반을 소형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나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서울시가 국민주택 규모를 85㎡에서 60㎡로 하향조정을 요청했는데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지금 기준을 다시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기준은 20여년 전부터 마련된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야겠다’라는 심리가 형성돼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에서도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금리가 1%포인트 더 낮은데 굳이 축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서울시가 연간 2만2000가구만 공급해도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승인만 보고 정한 것이다. 서울시내 주택 공급 가용토지인 그린벨트나 나대지 등이 줄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매년 3만가구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적일 것이다.

-지자체와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구체적인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제제할 방안은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관계는 원만하게 갈 것 같은가
▲수도권 지자체와는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진행해왔다. 오늘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다음달이라도 또 개최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것이다. 뉴타운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재정비구역 출구전략 세우는 반면 경기도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박 시장 취임 이전 경기도와 서울시는 온도차가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높아서 해제 동의 요건에 대해 경기도보다 좀 높게 잡도록 했다. 박 시장 취임 이후로는 아직 조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 해제 관련 조례 정하고 실태조사 하는데 시기는
▲시행령은 8월까지 마련될 것이며 조례와 실태조사는 이후 진행된다. 서울시도 (실태조사가)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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