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터+삶터’ 동시개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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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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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가 산업단지 옆에 주거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도시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융ㆍ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완전히 떼어놓은 현행 도시개발 방식을 일자리와 보육ㆍ교육ㆍ문화ㆍ주택정책이 함께하는 통합적 도시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경기북부의 양주ㆍ포천지역 산업단지는 살기가 불편해 인력이 없고, 일산과 분당신도시는 일자리가 없어 베드타운이 된 것을 현행 도시개발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기도는 새로운 융ㆍ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이 이미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보다는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한 도심 외곽지역 개발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재율 경제부지사와 경기개발연구원,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법안 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경기도는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융ㆍ복합 일자리 창출과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태정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4월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원 입법발의 또는 정부입법 건의를 통해 융ㆍ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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