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들 시설의 안전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형시설물의 경우 지난 1990년 성수대교 붕괴 등을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1)’을 제정해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을 통해 노후됐거나 장기간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시설물 부실징후 제보는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국토해양재난정보시스템(#4949)이나 전화(1599-4114), 공문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안전점검기동반은 제보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는 관할 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제보자에게 통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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