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노스페이스 공정위에 조사 요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6 14: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YMCA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법 제29조가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주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거래단계별 사업자가 스스로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원칙 아래 제조업체 등이 일선 매장의 판매가를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어 이 단체는 “노스페이스의 경우 백화점, 전문점, 직영점 등 판매처와 서울 도심, 변두리 등 판매점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매가격표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사 측의 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