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법 제29조가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주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거래단계별 사업자가 스스로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원칙 아래 제조업체 등이 일선 매장의 판매가를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어 이 단체는 “노스페이스의 경우 백화점, 전문점, 직영점 등 판매처와 서울 도심, 변두리 등 판매점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매가격표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사 측의 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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