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중급인민법원이 승부조작 및 뇌물혐의로 기소된 중국 축구 심판들에게 1심 재판에서 최고 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승부 조작 대가로 20여 차례에 걸쳐 148만 위안과 10만 홍콩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황쥔제(黃俊杰)의 변호사인 류웨이(劉煒)가 1심 재판 판결 후 기자들에 둘러싸여 판결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단둥=신화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