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사보조인력’ 고용 상계백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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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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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의사보조인력(Physician’s Assistant·PA)’을 고용해 오다 전공의들에게 고발 당했다.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김홍주 상계백병원장과 이 병원의 비뇨기과·흉부외과·산부인과 PA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15일 서울북부지검과 노원구보건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PA가 독자적으로 처방·처치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이자 부정 의료업자”라며 “PA를 의사로 착각케 해 의료 행위를 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PA는 미국에서 일반화된 인력 활용 제도이나 국내에서는 불법 행위 여부를 두고 당국과 의사단체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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