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김홍주 상계백병원장과 이 병원의 비뇨기과·흉부외과·산부인과 PA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15일 서울북부지검과 노원구보건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PA가 독자적으로 처방·처치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이자 부정 의료업자”라며 “PA를 의사로 착각케 해 의료 행위를 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PA는 미국에서 일반화된 인력 활용 제도이나 국내에서는 불법 행위 여부를 두고 당국과 의사단체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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